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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통과] 현대건설ㆍSK하이닉스ㆍ삼성생명 수혜 주목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4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 시키자 재계는 축포를 터뜨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샷법이 통과돼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 원샷법의 통과에 따라 수혜가 주목되는 기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한계에 부딪힌 SK그룹(SK하이닉스), 금융지주회사 전환 포석을 시작한 삼성생명 등이다.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월 현대엠코와 합병, 기존의 화공플랜트와 함께 건축ㆍ주택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 다수의 중복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로 통합ㆍ설립된 철도차량회사이지만, 현대차계열 편입 후 현대모비스로부터 인수한 플랜트 사업도 가지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은 현대차가 최대주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이 최대주주다. 주주구성을 감안하면 원샷법을 적용, 필요없는 일부 사업부를 떼어내 합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모두 인수한 삼성생명의 원샷법 활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는 이를 삼성생명을 중간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계열의 지주회사 쪽으로 바꾸는 작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과 소규모 합병 수월하게 한 원샷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는 원샷법에 명시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를 가질 수 없고, 그래도 정말 갖고 싶으면 지분 100%을 인수하도록 한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SK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적극적인 M&A에 나서지 못한 이유(SK하이닉스는 SK그룹의 손자회사)다.

하지만 원샷법을 적용하면 SK하이닉스가 지분 50%만 인수해도 M&A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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