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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일변호사의 상속법률정보] 유언대용신탁 계약시 변호사의 조언 받아야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신탁계약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2015가합71115).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동산과 현금 9억 원을 “생전에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4명의 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B은행과 체결했다.

또한, 치매 증상이 있던 A씨는 신탁계약을 해지·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딸 4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걸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A씨는 마음이 바뀌어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치매 환자로 신탁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B은행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됐고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면 치매에 걸린 A씨를 대신해 딸 중 한 명이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의 법적성질을 유언이 아니라 계약으로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씨가 B은행과 맺은 신탁계약과 특약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탁계약 체결 전에 A씨가 한 ‘인지기능검사 및 면담결과’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따라서 A씨가 신탁계약을 맺을 당시 치매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 당시 특약을 설정한 위탁자라도 계약의 내용에 반해 일방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성질에 대해 피상속인이 언제든 내용을 변경·철회 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닌 계약으로 본 것”이라면서, “유언대용신탁을 계약으로 볼 경우, 피상속인이라도 계약 내용에 반해 해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 사례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유언대용신탁’은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어 사후 재산 분배 등을 맡기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위탁자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생전신탁으로도 불린다.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지만, 유언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시 변호사의 조력 필요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의 사망을 대비해 제2 또는 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렇듯, 유언대용신탁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지는 유언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법적성질이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에서 정한 조건 등에 구속되고 임의로 변경·철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이나 계약내용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도움말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 
02-3486-0209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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