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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열정페이 주의보] 청춘 갉아먹는 ‘명절 단기알바’
설 연휴에도 2명 중 1명 알바 계획…청춘 등치는 ‘사기알바’도 기승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취업난ㆍ경제난에 못 이겨 설 명절, 귀성 대신 단기 알바를 택하는 이들이 적잖은 가운데 알바생들을 울리는 ‘사기 알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기 알바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최근 만19세 이상 남녀 1267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알바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인 50.4%가 설 연휴 때 알바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 알바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들의 48.3%가 ‘연휴에 노느니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다’를 꼽았다. 주말부터 5일이나 되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느니 돈이라도 벌겠다는 것이다.

‘알바 대목’을 틈타 용돈을 마련하겠다는 응답자도 30.3%였으며, 업무량 대비 시급이 높은 ‘꿀알바’를 놓칠 수 없다는 응답도 11.1%였다.

문제는 단기 알바의 경우 근로 계약서 쓰는 경우 드물고 지속적인 근로관계 이어지지 않아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

명절 알바 수당은 보통 일당으로 받거나 명절이 끝날 때 한꺼번에 받는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다. 원칙적으론 고용관계가 끝날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지급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일이 끝난 뒤 한참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않거나 약속했던 것보다 적게 주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 명절 전 약 2주간 한 대형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팔았던 대학생 김수형(가명) 씨는 알바가 종료된 9월 25일 알바비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돈이 없어 휴학을 하고 알바하면서도 밥을 못 먹고 다녔다”며 “그런데 마트에선 돈을 한달이 지난 10월 20일에 준다고 했다”며 답답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2년 전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선물세트 판매 단기 알바를 한 강민아(가명) 씨도 “당시 2월 중순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3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짧게 하고 그만두니까 알바생들이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제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실제 임금체불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퇴직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단기 알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쓸 것을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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