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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강남북 경쟁시대②] 취급 업무 어디까지?…정체성 논란
인터넷은행 출범 앞두고 혼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인터넷 은행 본인가를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은행의 고유업무는 어디까지일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본인가 접수, 하반기 영업개시 목표를 내세운 인터넷은행의 본인가 고유업무 범위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땅한 과거 선례 자체가 없는 데다, 법규 또한 모호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연내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겠다는 점을 내세우자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해당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인터넷은행의 고유업무 영역의 범위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의 업무를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고유업무는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내ㆍ외국환 업무로 구성된다.

부수업무는 본질적으로 금융업무는 아니나, 고유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금융관련 업무를 말한다.

문제는 이 고유업무 능력을 본인가 접수 시점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 지, 부분적으로 갖춰도 무방한 지 등에 대해 마땅히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출범 초기에 인터넷은행이 외환업무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또 여신 업무에 있어 신용대출 모델만을 갖추어도 될 지, 혹은 신용과 담보대출 모델을 모두 갖추어야할 지 등의 범위도 모호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드시 고유업무 모두를 본인가 시점에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명확한 범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인터넷은행이 개시되는 시점에 금융 소비자들이 해당 업무의 부재로 느끼는 불편의 범위 등을 두고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해 가며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인가 접수를 앞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연내 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내심 바라고 있다.

은행 고유 업무 서비스의 범위는 곧 시스템 개발의 일정 및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이는 것인 데다, 인터넷은행이라는 특수성 또한 존재해 일반 시중은행 인가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라며 “과거 선례와 관련 법규의 미비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것은 어쩌면 충분히 예견된 일 이었다”라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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