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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대란 폭탄’ 불안불안한 2월] 서울시, 유치원 2개월치 누리예산 재논의
2일 더민주 의총서 예산 합의키로
반대의견 여전 강경파 불참가능성
월말 ‘어린이집 문제’ 불씨 여전


서울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2개월치 긴급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지역 보육대란의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3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 104석 중 73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편성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임시방편이나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총에서 2개월치 예산 편성안이 합의되면 이르면 3일 오전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할 수 있다.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은 “일단 보육대란은 피해보자는 생각에서 유치원 2개월치 예산 편성안을 논의한다”며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달라 의총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청이 예산 편성 책임이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학부모와 유치원 실무자,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예산 일부를 편성해 대란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내에서도 “현장이 아우성이니 우선 두 달 치라도 편성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임시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특히 오는 2일 의총에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민주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원들은 현재 “누리과정이 의무지출인지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며 “원칙적으로 논란이 따르는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교육청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관련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 한계를 초과했기에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치원으로 한정된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명시했다. 더민주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 보육대란’은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교육청이 직접 지원금을 송금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신용카드 결제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 보육료가 정산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즉 카드사가 대금을 선납하는 구조로, 2개월간 대납도 가능해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3월부터는 또다시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현재 법규상 허점이 있어 관계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으로 바꿨으며 이같은 정부 방침에 진보교육감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교육감들의 반발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됐다. 또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불과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콩밭에 달려간지 오래고 파장 국회는 선거구획정도 못하는 등 보육대란에 손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감들간의 누리예산 전쟁에 손을 놓고 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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