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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이민, 제주 이어 정동진도 시행…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도는 오는 2월2일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가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고, 전남 여수, 부산, 인천, 경기 파주에 이어 최근 창원시가 도입했다. 강원도내에서는 2011년 2월 지정된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이다.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자 제주도가 지난해 투자이민을 ‘관광지’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전례가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분쟁 소지 제거 등 치밀한 보완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릉 정동진<사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는 영주권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중국인들의 분양 수요가 크게 증가, 이들의 체류에 따른 도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대상지구는,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19-1번지 일원 50만㎡의 부지에 특구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샹차오홀딩스㈜가 4873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 214실, 휴양콘도미니엄 695실, 미술관, 힐링존 등 복합관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같은해 12월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실시계획을 도에 제출,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차이나 드림시티’는 올 상반기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착공, 2017년말까지 완공후, 시험운영을 거쳐 2018년 1월에 개장, 2018동계올림픽 기간중 올림픽 참가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한수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동해안권에 대한 중국본토 자본 최초 투자 사례인 본 사업을 성공적인 투자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중화권투자자들의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양양공항 활성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중대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한 성과 가시화 및 한중 FTA를 활용한 대 중화권 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강원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2월 시행된 법무부장관 고시는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본인, 그 배우자및 미혼 자녀에 대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시 영주(F-5)자격 부여토록 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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