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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개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소상공인 울화통!(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지식 부족, 상대적 약자로서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의 이유로 스스로 피해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피해 예방교육, 전문가 상담 및 파견,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등)까지 지원하는 피해상담센터을 개설ㆍ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울화통!’은 59개 상담센터의 상담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피해유형별 맞춤지원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설기동지원 전문인력은 가맹거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약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공정거래의 유형, 법률적용 및 사례,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등 관련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상담 또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1588-5302)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이 공정하지 못한 거래 관계로 억울함에 눈물 흘리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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