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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문 열린 아파트서 복면 강도행각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아파트를 노린 복면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전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45분께 상당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에들어가 이 집에 사는 김모(67·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현금 5만원과 패딩 점퍼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김 씨는 실수로 아파트 출입문이 잠그지 않아 변을 당했다.

전씨는 김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과 발을 운동화 끈으로 묶은 채 도주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의 포위망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26일 진천에서 붙잡혔다. 전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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