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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통화 670여종 유통…비트코인 비중 9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통화가 67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디지털통화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90%를 넘었다.

27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동섭 과장이 낸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비트코인 외에도 라이트코인(Litecoin)이나 대시(Dash)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670여개 개발돼 유통 중이다.

이 중에서 사용량이 많은 디지털통화는 소수에 그쳤다. 시가총액이 1000만달러를 넘는 경우는 6개에 불과했다.

특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63억4700만달러로 전체 디지털통화 시가총액의 91.3%를 차지했다.

[자료=한국은행]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리플(Ripple)의 시가총액은 2억1300만달러(3.1%)였고, 라이트코인(1억5200만달러ㆍ2.2%), 이더리움(Ethereumㆍ6400만달러ㆍ0.9%), 대시(1800만달러ㆍ0.3%)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통화가 실제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거래규모는 지급카드나 계좌이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비트코인의 경우 작년 1~11월 일평균 거래건수가 12만5000건으로, 한국의 일평균 신용ㆍ체크카드 승인건수(작년 1~10월 3700만여건)와 큰 차이를 보였다.

디지털통화를 받는 상점의 증가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작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수취하는 가맹점은 북미ㆍ유럽을 중심으로 7400여곳에 불과했다. 국내에는 123곳뿐이다.

게다가 디지털통화는 익명성을 배경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 및 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활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3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를 폐쇄했는데, 당시 이 사이트는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결제했다.

최근엔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에도 비트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활용한 마약 밀수사건이 적발되고 유사 디지털통화를 발행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기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등 디지털통화의 부작용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디지털통화가 단시일내에 지급수단으로 본격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저비용ㆍ고효율 등의 장점 등을 바탕으로 신문기사,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의 소액결제, 해외송금 등 역외거래, 불법적이거나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거래를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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