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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혁신 부처별 업무보고]화장품 ‘규제프리존’ 도입 수출경쟁력 강화
국내 화장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미래유망 식ㆍ의약 제품의 제품화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중소 화장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특구 내 제조ㆍ제조판매업 등록, 표시ㆍ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하기로 했다.

입점기업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강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건립과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제약산업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등재할 예정이다.

식품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국산 식ㆍ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국가 간 식품 기준ㆍ규격 조화, 성적서 상호인정 등 식품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 조미김 등에 대한 기준 조화를 추진하고 막걸리와 김치 등 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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