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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국민권익위 업무보고]부당한 예산 청구ㆍ사용시,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돌려받는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처럼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ㆍ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환수액을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돼 비리가 사후 적발되더라도 회복이 어려웠던 국책사업과 관련, 정부가 사전에 부패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깨끗하고 투명한 사구현으로 국가 혁신에 기여’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권익위는 사전 예방 중심 반부패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각 부처, 수사기관간의 긴밀한 공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 등 모든 반부패 역량을 결집한다는 포석이다.



검찰이 27일 정식 출범시키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사례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지원하는 팀이 신설돼 수사를 돕는다.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기관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초ㆍ중ㆍ고 교과서에 청렴콘텐츠를 확대하고 기업 윤리경영지원을 위해 청렴경영가이드를 보급한다.

또 권익위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에도 역량을 쏟기로 했다. 우선, 지역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를 확대운영한다. 여러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관련 부처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우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1200여개의 영업규제 법령을 조사해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는 법제도를 정비한다. 공무원이 부작위또는 직무태만으로 민원인의 피해를 입힐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112(범죄), 119(재난) 등으로 유입된 일반민원 전화는 110(정부민원)으로 연계된다. 청구부터 결과까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해 42개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권익위는 “민원속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분석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면서 “특히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과 함께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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