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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이혼절차 복잡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 준비할 것이 많은 만큼 시작부터 신중하게 해야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황혼이혼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돌아온 싱글이라는 ‘돌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돌싱을 위한 결혼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혼율이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소송이 바로 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이혼 소송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위자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한 부부 중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라고 말한다.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성년자녀를 둔 경우엔 양육권·친권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친권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양육권·친권에 관한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와의 유대관계’라고 한다. 양육권·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중 겪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의미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청구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상간자, 즉 내연녀 또는 내연남에게도 청구가 가능 하다.

 이혼소송은 이혼 그 자체에 대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위자료 등 부가적인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이혼소송은 평균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신중히 준비하셔야만 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혼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이혼소송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가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 전화 상담하기 - Tel. 02-3471-1066).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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