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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불법된' 전교조에 "전임자 복직, 사무실지원 중단" 지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음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와 학교 복직 조치를 교육감에게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다음달 22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2014년 1심에서 처음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같은 조처를 했다.

그러나 곧바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후속조치를 중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는 교육부 차원의 행정조치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 만큼 교육감들이 이행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식 공문은 받지못했다”면서 “조만간 열리는 전교조 전국일꾼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해 26일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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