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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ㆍ양도세 완화에…지난해 준공공임대 3069호 불어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2014년 말에는 501호가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간 3069호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1982호(65%), 지방에선 1087호(35%) 늘었다. 등록 누계 실적은 수도권은 2287호, 지방은 1283호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306호로 지난 한해 신규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의 43%를 차지했다. 다세대ㆍ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이 뒤를 이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약 3배)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7개 호를 등록하고 있는 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제도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저금리 기조에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확보하려는 인식도 확산됐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된다.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된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선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더불어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되면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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