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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 알수없는 정보 개인 동의없이 활용”
핀테크 등 신산업 활력 불어넣기
방통위·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비식별화 된 정보를 기업이 먼저 활용하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땐 언제든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비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는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식습관이나 운전 습관,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구상하고 전략을 짜는 일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금융위는 개인 데이터의 어디까지를 비식별 정보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해 왔다.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자유로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수익 모델로 연결된 사례가 제법 있다는 것. 미국 보험사 프로그레시브는 보험 가입자 차량에 자동차 운행기록정보 시스템을 설치, 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 평균 3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선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가 아직 미숙한 단계”라며 “비식별 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질 경우,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핀테크 업계를 비롯한 연계 업종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엄열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역시 현재 방송과 통신 분야에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 있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선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묵혀둘 수 밖에 없는 데이터가 많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앞서 심야시간 대 통신 서비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 심야버스 노선을 만드는 등 비식별 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개인의 다양한 정보 가운데, 일정시간 대 통화량 만을 추출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식별 정보의 선 활용 후 거부 정책을 두고,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의 결정권을 침해 받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누구에게 내 정보가 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가 유출되었을 시 파장은 가벼운 수위가 아니다. 만에 하나 있을 사고 가능성을 제로(0)에 가깝게 할 방안, 혹은 사고 발생 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 없이 우선 정보를 가져다 쓰고 보겠다는 식은 불안감을 줄 수 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엄 과장은 “개인의 식별성이 거의 없는 정보의 경우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라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 공청회를 열거나 전문가 의견을 받는 등의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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