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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ㆍ버팀목대출 이용 신혼부부, 29일부터 0.2% 금리우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결혼 3년차 부부가 1억원을 디딤돌대출 받으면 갚아야 할 이자가 연간 20만원 가량 줄어든다. 만약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빌려 전세금에 충당했다면 연간 이자부담이 8만원 정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금리ㆍ한도 우대를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발표한 신년 업무보고에 담긴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골자는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을 이용할 때 금리우대와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으로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 2.1% ~ 2.9% 수준의 금리(현행 연 2.3~3.1%)가 적용된다.

대출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기존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린다.

다만,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할 경우 제공되던 0.2%포인트의 금리우대와 이번 신혼부부 우대가 동시에 적용받을 순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금리우대(02.%포인트)가 적용돼 연 2.3~2.9%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존 1억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바깥에선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가능한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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