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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규제 울타리 허문다…미국식 호텔운영 가능해질 듯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ㆍ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진다. 호텔업, 물류업을 영위하는 위탁 운영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가능해진다. 호텔건물은 리츠가 소유하고 운영은 전문 운영사에 맡기는 미국식 구조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이 30% 이상 투자한 것)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한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 유형의 리츠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인 검증은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리츠이거나, ‘공모형 리츠’ 유형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신규 리츠 진입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의 진입심사 행정가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사모펀드 같은 유사한 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일부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도 허용된다.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해 자회사를 통한 운영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진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의 업종에만 리츠가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었다.

리츠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리츠는 투자보고서ㆍ영업보고서를 분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긴 어려웠다.

앞으론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하여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관리ㆍ감독 측면도 강화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가 늘어나면 앞으로 공모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127개의 리츠(총자산 규모 18조3000억원)가 운영 중이다. 작년 한 해에만 40개 리츠가 새로 인가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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