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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서 난동, 사전경고 없이 벌금 최대 1000만원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 19일 공포ㆍ시행
-승무원 업무방해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보다 처벌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사, 기내 불법행위자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ㆍ약물 복용 후 폭행 등 위해(危害) 행위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기준이 2배 높아진 것이다. 또 기장ㆍ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벌칙이 보다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내 소란행위, 흡연ㆍ음주 후 위해행위 등을 하면 기장의 사전경고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행위도 포함된다. 이제까진 이런 행동 처벌요건에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선 이를 삭제헸다. 기내 소란자들은 이 문구를 빌미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 개선하려는 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죄 구성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전경고’ 문구를 삭제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기내 불법행위 금지사항을 명시한 ‘기내방송’과 ‘안내책자’를 통해 ‘사전경고’에 갈음하는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은 기내 불법행위자를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넘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동안엔 기내 범죄자를 경찰서에 인도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었다.

또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처벌수준도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형법에 나와 있는 업무방해 관련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보다 더 강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의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ㆍ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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