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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주요한 쟁점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와 제대로 준비해야
 
현재 대한민국은 이혼율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엔 특히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황혼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28.7%를 차지하여 사상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한다. 즉,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이라는 것이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장성한 경우가 많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다툴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법률혼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청구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므로, 혼인 전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가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 중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그 재산의 조성에 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법적인 성질이 다르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자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 변호사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 법률적인 주장과 관련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한승미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 진행 경험으로 ‘이혼’과 ‘가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로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Tel. 02-3471-1066).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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