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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장수 맘대로’식 지자체 건축심의 여전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사이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처음 이뤄진 조사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의 주요 점검사항은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약 15→6개) 여부 ▷심의결과 10일 내 홈페이지 공개 여부 ▷심의내용 적합성(임의확대 방지) ▷타 분야(도시ㆍ교통 등)와의 적합성 등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결과를 보면 7개 지자체가 심의와 전혀 상관없는 도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자치구가 재심의 안건과 무관한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한 것을 비롯해 12개 지자체는 심의내용의 적합성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시·도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ㆍ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수 사례도 있었다.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ㆍ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고,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제주도) 하고 과도한 심의를 방지하고자 심의범위를 제한(전라남도 및 청주)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한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큰 것으로 판단해 올해 50여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상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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