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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 입주하려면…청약통장 없어도 ‘오케이’ 임대료 부담 과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장기 임대주택이다. 현 정부가 공언한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의 한 갈래로,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등장했다.

브랜드 이름인 ‘뉴스테이(NEW STAY)’에는 머물러 산다는 ‘거주’의 의미와 2년마다 재계약이 필요없는 ‘신개념’ 주거형태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있다.

뉴스테이에 입주하면 최소 8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 폭도 연간 3~5% 이내로 제한된다.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에 마음 졸일 일이 없다는 점은 주거 수요자들이 뉴스테이에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이다. 더불어 전문 임대관리업체가 하자·보수는 물론 세탁과 이사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말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뉴스테이 ‘동탄2 행복마을 푸르지오’ 단지 모형도.

정부는 지난해 초 뉴스테이를 지을 수 있는 1만호 규모의 LH 보유 택지를 공개하면서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뉴스테이 사업에 처음 데뷔한 사업장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도화동 도화지구(5·6-1블록)에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도화’를 공급한 것.

공공임대주택은 까다로운 입주자격을 내걸고 있으나,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청약할 수 있어서 복수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 지난해 9월 초 이뤄진 ‘e편한세상 도화’ 청약접수에서는 2015가구를 모집에 1만1258명이 지원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서 ‘수원권선 꿈에그린’, ‘동탄2 행복마을 푸르지오’,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 일색에서 벗어나,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이 확대되며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인 일부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월 100~110만원 수준에 책정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고액 월세’를 꼬집는 목소리가 컸다. 국토부 측은 “사업지 입지나 특징에 따라 임대료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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