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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관리업 ‘쑥쑥’…6개월만에 업체수 20%↑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174개이며, 이들이 관리하는 가구는 1만4034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해 6월 대비 업체수는 약 21%, 관리 실적은 59%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택의 유지보수와 임차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2014년 2월 도입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74개 등록업체 가운데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61개다. 이 중 2개사는 자기관리형(주택의 공실ㆍ임대료 체불의 위험을 안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35개사는 위탁관리형(임대리스크 부담없이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음), 나머지는 이들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인력 현황은 전체 등록업체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은 252명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의 주택임대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실적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수준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동탄ㆍ위례 등 주요 뉴스테이 사업지역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지별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주택관리업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점도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근거가 마련됐다. 분기마다 관리하는 주택과 관련된 현황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관련 시장의 활성화와 선순환을 위한 틀이 갖춰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6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한국주택임대관리업협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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