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는 13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ㆍ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고 각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빌미가 되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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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ㆍ철강ㆍ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절반이상의 하청근로자들은 공기 단축 등의 사유로 너무 바빠서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등 산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사내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하청간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사내하청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작업하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예방조치 없이 도급되는 일이 없도록 도급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현행 산재보험요율제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재해율의 단순 감소가 아니라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율 및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제기된 것.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원ㆍ하청 산업재해통계 통합관리 제도’를 조선․철강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 및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 확대 실시할 것도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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