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근거해 중국 해경선 및 선박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할 경우 이를 영해 침입으로 간주하고 해상경비 행동을 발령할 뜻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무장한 중국 선박이 센카쿠 제도 주변을 항해했을 때 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자료=게티이미지] |
중국 측은 지난 3일 처음으로 중국 해경선을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시켰다. 중국 해경선 편대는 지난 8일 센카쿠 열도 12해리 이내 해역까지 들어가 일본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중국 해경선의 진입을 국제법상 영해 침입으로 간주하고 이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중국 선박이나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할 경우,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고 자위대 함선을 파견해 중국 함선의 조속한 퇴각을 촉구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무해통항의 경우, 타국의 함선이 해역에 진입해도 상관이 없지만, 중국이 이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며 “무해통항을 주장할 경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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