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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인 장관 “비즈니스-기업 간 속도 갭(gap) 줄이겠다”
-국토부 ‘미래 산업 간담회’ 열어…12개 벤처 업체 애로사항 청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드론(무인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동명령조향기능 등 자율운행차에 얽힌 각종 규정에는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스타트업 규제 논란을 일으켰던 ‘헤이딜러법’은 개정안이 마련된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 간담회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에서 12명의 벤처 기업가들을 만나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기존 법률이나 규제와 부딪치고 갈등을 겪는 현상은 (기업과 행정 간의) 속도의 갭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율주행차ㆍ드론ㆍ모바일택시ㆍ카 셰어링 등 국토교통 분야의 신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개혁의 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전통적 사업영역을 탈피한 창의적인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참석 업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 간담회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걸림돌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건의한 ‘자동명령조향기능’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자동차 관리법 등 제도적 기준이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는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제도의 벽에 부딪쳐 폐업을 피하지 못한 헤이딜러는 입법적 보완 이전에라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더불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 사용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카 셰어링 업계의 건의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카카오, 우버 코리아 같은 모바일 콜택시 업체들이 “택시요금미터기를 스마트폰 앱 미터기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배제할 소지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 장관은 “법령 등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 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청년창업 혁신 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인기 제작업체 ㈜엑스드론(진정희 대표), 자율주행차 개발하는 현대모비스 (박순조 상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박진우 대표)와 첫차옥션(최철훈 대표), 모바일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정주환 부사장)와 우버 코리아(강경훈 대표), 카 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이용호 대표)ㆍ㈜쏘카(이재용 대표), 온라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버스랩(박병종 대표)ㆍ(주)위즈돔(한상우 대표), 물류서비스 업체인 ㈜고고밴코리아(남경현 대표)ㆍ(주)우아한청년들(김수권 대표) 등 12개 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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