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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고소득 전문직 범죄 4년새 16%↑
-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범죄는 0.8% 증가 ‘대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의사ㆍ변호사ㆍ교수 등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의 위법 횟수가 4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동양의 ‘정명론(正名論)’이나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와 같은 덕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범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의사ㆍ교수ㆍ변호사는 각각 4580명, 1417명, 32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고소득 전문직에 포함되는 직업군이다.

하지만 4년 뒤 조사에서는 의사(5560명), 교수(1236명), 변호사(513명)로 나타났다. 교수에서 조금 감소했지만 세 직군 전체로 보면 15.6%가 늘어났다. 의사와 변호사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숫자가 0.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직업군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공무원과 종교인의 경우에도 2010년에는 각각 1만3581명, 4868명이었던 반면 4년 뒤에는 1만9658명, 5168명으로 적발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전문직들의 범죄유형 역시 단순 경제사건에서 등 흉악범죄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직업 특성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677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폭행(215명)ㆍ성폭력(83명)ㆍ살인(7명) 등의 비중이 4년 전에 비해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호사의 경우 사기범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금 탈루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금 탈루 가능성이 커서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평균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이들이 숨긴 소득은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최근 5년 평균 소득적출률은 31%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 소득 중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찾아낸 소득의 비중을 뜻한다. 5년 동안 고소득 전문직 1241명이 숨긴 소득은 무려 1조936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5485억원의 세금을 매긴 바 있다.

작년 법조계에서도 크고 작은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구속 기소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최민호(43)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공갈ㆍ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도 없이 사건을 맡아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조 브로커 77명, 자격증을 빌려준 변호사 57명과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149명을 적발했다. 변호사 57명 중에는 부장판사와 지청장 등 판ㆍ검사 출신 9명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 결과 브로커들이 벌어들인 돈은 482억원, 변호사ㆍ법무사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돈은 42억원에 달해 법조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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