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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파장...경찰관,국세청 등 51명 성매수男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7일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지역 등 9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의 김선관 공동집행위원장과 류은정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순천지청 앞에서 여수 유흥업소 업주의 즉각 구속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2차례나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을 보면 검찰의 구속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대위와 유가족들의 항의를 담아 구속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여종업원 A(3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유흥업소 실제 업주 박모(4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잇따라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업주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뇌사에 빠진 지 20여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이 여수경찰 수사팀을 교체한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여종업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유흥주점 성매매에는 경찰관 2명과 여수시청 2명을 비롯해 해경 1명, 국세청 1명, 소방서 1명 등 7명의 공무원이 연루되는 등 51명의 남성이 입건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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