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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재산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리청구’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1억여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얼마 전 B씨의 아버지 C씨가 상속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을 남겨두고 사망하게 되자, 가정법원에 “상속인 B씨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C씨의 상속재산을 분리해달라”며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직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B씨가 그의 유일한 고유재산인 부동산이 상속으로 인해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리청구’”라고 설명한다.

상속재산분리청구, 상속 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상속승인 또는 포기 않으면 그 후에도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상대방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분리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는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하는데, 이 경우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재산분리 후 채권 변제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기간만료 후에는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 상속인은 각 채권액이나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하지만 이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면서,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당변제와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더욱이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해야 한다.

만일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02-584-1717>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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