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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시간선택근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인사혁신처가 ‘여가활용형 근무시간제’를 준비중이다. 공무원 자신이 근무시간을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중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을 오전 4시간만 일하는 반공일로 써도 된다. 남는 시간이 많아지니 육아나 취미활동도 한층 손쉬워진다. 공무원 문화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혁신처는 상당한 기대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겠다 한다. 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이다. 잔업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피할 수 없는 잔업만 미리 계획서를 내 허락받고 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다하지 못하면 일 못하는 공무원이 된다. 성과지향형으로 연결되는 대목이다. 상관 눈치보느라 퇴근 못하는 문화는 절로 사라진다. 업무가 넘치면 사람을 더 뽑고, 잔업으로 지출되던 비용만큼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혁신처는 휴가를 제대로 가고 잔업을 줄여 절감한 예산으로 전체 공무원의 2%인 2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선 유연 근무제를 비롯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월평균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2014년 27.5시간에서 2015년(6월 기준) 19.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문제는 실행이다. 사실 ‘여가활용형 근무시간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시간 선택 근무제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더 광범위한 유연근무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서 실시된지 오래다. 이미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물론 재택근무, 집중근무제, 일자리 공유제, 한시적 시간 근무제 등 공무원 개개인의 사정과 업무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과 일의 양립,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홍보도 대대적으로 벌인바 있다. 하지만 참여 대상과 선택 범위가 일부분에 머물렀다.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 정착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부처중 가장 먼저 시간선택근무를 도입한 곳은 행자부다. 지난 2006년이다. 올해 행자부는 시간선택 근무제를 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주당 총 40시간을 하루 최소 4시간부터 12시간까지 근무하면 된다. 거의 완벽한 형태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데 10년이 걸린 셈이다. 빠르게 문화로 정착시키는 일 그게 ‘이근면식 개혁’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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