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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일간 하루 쉰 노동자 돌연사… 法 “사인 불분명해도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14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에 취직한 A씨는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2월 27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부검을 했지만 A씨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순 없었다.

다만 사망 전 12주간 초과근무를 했을 만큼 A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사실이 확인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인(死因)이 불분명해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전달되는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다.



A씨 부모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부장 김국현)는 “A씨는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조립을 담당한 A씨가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에 달했던 점을 근거로 A씨의 업무가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노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2015년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40일 중에 A씨가 쉰 날은 일요일이었던 1월 25일 단 하루였다. 각 근무일에도 8시간을 초과근무했다. 사망 한달 전인 2월 2일부터는 야간근무조로 전환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30분까지 일해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의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와중에 야간근무로 전환되면서 더욱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 주간근무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가 A씨의 뇌전증이나 그밖에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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