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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부, 폴크스바겐에 20억달러 규모 소송 제기…“청정공기법 위반”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특히 향후 폴크스바겐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무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폴크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이 물게될 벌금이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제조 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실패하고 배출 통제체계를 무력화하게 한 폴크스바겐은 공적 신뢰가 깨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업체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폴크스바겐이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PA 측은 “오늘의 소송으로 폴크스바겐의 불법적 공해 유발에 대해 책임을 묻게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지금까지 폴크스바겐과의 리콜 협상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이 협상은 소송과 병행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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