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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추가요금할인 셀프확인 가능한 ‘자급제 홈페이지’ 오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대상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가 문 열었다. 일부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착오 또는 고의적으로 20% 추가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중고폰 구매 후 가입시 전 소유주가 이미 보조금을 받은 관계로 적용이 불가능해 낭패를 보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20%의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소비자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15자리 국제식별번호로 베터리 뒷면에 부착된 라벨이나, 베터리 일체형 단말의 경우 단말기 후면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는 통화버튼으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속 ‘휴대폰 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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