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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4000호 조기 공급…전세난 숨통 트이나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3400호, 저소득 신혼부부 600호 공급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 물색…SH공사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SH, 가구당 8000만원 내 전월세 보증금 지원…저리 이자 임대료 납부
내년 1월 14부터 22일까지 주민센터서 신청접수…2월 26일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세임대주택을 4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집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해 계약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계약 땐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게 된다. 지원받는 금액은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는다.

시는 4000가구 중 34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은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와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가 대상이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SH공사는 입주 대상자가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요청하면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ㆍ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 기준으로, 30만원을 초과하면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14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입주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2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을 반영해 최초 전세임대주택 공급했던 2008년 이래 최대 물량인 4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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