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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전세’는 이젠 옛말…단돈 10만원이라도 꼬박꼬박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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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2011년 봄,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84㎡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김모(55) 씨는 지금까지 두 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2013년, 첫 번째 재계약에선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 올 초 2차 재계약 땐 ‘협상’을 해야 했다. 주변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른 데다, 저금리가 겹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길 원해서다. 김 씨는 보증금은 2억원으로 유지하되, 매달 25만원을 내기로 했다. 이른바 ‘준(準)전세’로 합의한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올해 주택시장 트렌드 중 하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봐야 저금리 탓에 마땅히 돈 굴릴 곳이 없어 순전세를 회피하려 들고, 세입자들은 전세로 버티려는 줄다리기가 곳곳에서 이뤄졌다.

이런 과정에서 준전세가 타협안으로 떠올라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은 대신 소액의 월세를 내는 임차형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모든 전ㆍ월세 통계를 월세ㆍ준월세ㆍ준전세ㆍ전세로 세분화해서 공표하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세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전ㆍ월세 거래는 모두 17만1904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준전세 형태의 거래는 2만4146건으로 전체의 14.0%를 차지했다. 작년엔 전체 전ㆍ월세 거래에서 준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61%에 그쳤다. 

[사진=헤럴드경제DB]

‘순수 전세’가 줄고 준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건 단지 저금리 추세 때문은 아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면적인 월세를 받는 계약을 했을 때 관리의 번거로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울러 세입자 중엔 애초에 일부 보증금은 월세로 내겠다고 나서는 이들도있다. 아파트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깡통전세’를 우려해서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C공인 관계자는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들 못지않게 세입자들도 10~30만원 선에선 월세를 따로 내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충격을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세금 규모가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분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why@heraldcorp.com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준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분기별 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4년 8.1% 7.1% 7.0% 8.1%

2015년 12.1% 13.5% 14.8% 16.8%

*2015년 4분기는 12월23일까지 자료: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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