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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수집, 활용 함부로 못한다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괄 개정
-주민번호 수집ㆍ보관 땐 암호화 필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활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으로 일괄 개정했다. 아울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한다. 암호화 조치 미이행시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보장의 첫 단추인 만큼 업무의 효율성만 생각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면서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조속히 암호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공공행정, 인사ㆍ노무, 의료․보건, 금융·교육 등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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