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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영리병원 약일까 독일까…경제활성화 vs 의료체계 붕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가 18일 국내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한 가운데 경제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시각과 병원비 폭등과 건강보험 틀 파괴 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건의료 투자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이용 제한이 없는 만큼 국내 의료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측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경련도 최근보고서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관광을 주력으로 키우자고 제안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승인되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돼왔고, 작년 복지부에 의해 불승인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에서도 중국계 자본에 의한 산얼병원의 설립이 추진됐다.

정부 역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더 쉬워지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반면,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의료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병원 이용에서 내국인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고 비싼비용 지불을 감수한다면 내국인도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제도의 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의료체계와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행법상 외국계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당장은 1곳에서만, 그것도 외국계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이 허가되는 것이지만 다른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이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들 병원에 드나드는 내국인 환자가 많아진다면 국내 의료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영리병원의 확대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한국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투자를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제2 투자자에 한국병원이 관련돼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복지부는 우회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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