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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유인ㆍ포획해 생고기로 유통…‘캣맘’ 신고로 검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팔아넘긴 20대 남성과 이를 도축해 생고기로 유통시킨 건강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모(27)씨와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철제 포획 장비에 소시지를 넣어놓고 길고양이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중순께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고양이 5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폐쇄회로)TV에 촬영된 윤씨의 길고양이 포획 장면. [사진=서울송파경찰서]


윤씨가 잡아들인 고양이는 1마리당 1만5000원에 건강원에 판매됐고, 건강원 업주 김씨는 이를 불법 도축한 후 1마리당 2만5000원에 판매했다.

불법 도축된 고양이는 약으로 가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김씨는 동물보호협회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생고기로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그동안 포획 장면을 목격한 동네 주민들의 항의에 윤씨는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위한 공무집행중’이라고 구청 직원을 사칭해 왔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송파구에서 ‘강동구청 직원’이라고 하는 윤씨를 의심스럽게 여긴 ‘캣맘’ A(67ㆍ여) 씨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고양이를 불법 포획ㆍ유통시키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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