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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입증어려우면 주택대출불가,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통해 갈아타기 활용필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원금 및 이자 상환 능력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매출액 등 신고소득 자료라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느슨한 관리 탓에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내년 2월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된 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담보 평가가 아니라 소득을 연계한 상환 능력부터 평가함으로써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가계대출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집단대출과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은행권은 대출금 상환 관행도 기존 거치식에서 비거치식·분할 상환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만기 시 과도한 상환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 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 적용 대출 등은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규모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은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산정하고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Debt Service Ratio)'를 도입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전문기업 토탈-뱅크 의 장선영 공인중개사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출규제로 인해 연말까지 주택매매잔금대출 신청자와 기존 고금리의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려는 이용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며,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자들은 대출금리걱정에다가 대출진행자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면서 걱정이 쌓이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이런 대출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려고 정부기관과 민간에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은행별로 금리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비교공시나 금리비교사이트 등을 무료로 활용하도록 내놓고 있어 대출자들의 해당사이트로 방문이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사된 시중은행별 금리현황에 따르면 현재 A은행이 아파트담보대출금리를 우대금리항목(소득증빙, 신용카드사용실적, 대출이용한도금액 등)에 따라서 6개월 변동금리를 최저 연2.6%대, 3년, 5년 고정금리도 연2.7%~2.9%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며,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연3.5%이상으로 많이 이용중인데, 이를 연2%대로 줄인다면 연간 약 400~500여만원의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토탈-뱅크 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는 (http://www.total-bank.co.kr) 전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시티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아파트담보대출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최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에 필요한 금융사의 우대금리와 우대조건을 신용조회 없이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대출이자계산기, 대출한도조회, 심지어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이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방법과 안내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토탈-뱅크, 문의전화 : 070-8785-5523 >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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