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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하기 좋은 곳? ‘규제지도정보’ 보면 다 나온다
 예상치 못한 규제는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이다. 인·허가권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 잘못 걸려들면 기업의 생존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역별 상이한 규제기준 등을 기업이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정보(규제지도·나침반 서비스)를 기존 65개 항목에서 10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지도정보는 날씨예보와 같이 규제강도를 색으로 표시해 기업에게 알리는 서비스이다. 규제지도정보에 진한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업하기 불편한 곳, 연한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업하기 유리한 곳이다. 그간 옴부즈만은 행정자치부와 함께 토지활용, 개발행위허가(면제) 관련 규제(건폐율, 용적률, 가설건축물, 허가규모, 입목축적, 경사도, 허가 면제대상 등)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ㆍ절차 등 65개 기업투자 저해관련 규제지도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은 “규제지도 공개 이후 1년여 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기업하기 유리한 곳으로 지도색깔이 변경(규제완화)된 항목이 약 6000여 건에 달한다”며 “이에 옴부즈만은 올해 규제지도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고자 기업애로 제기빈도 등을 고려해 건축ㆍ생활ㆍ환경 규제 44개 지도를 추가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규제정보 이외에도 지자체별 기업지원현황(68개) 등도 지도화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지원 자율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은 서비스 제공방식을 5대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지역기업이 의문사항을 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규제상황판(243개)도 함께 구축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기존 토지이용규제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등 생활규제와 기업지원현황도 지도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지역을 찾길 바란다”며 “지자체별 규제상황판을 활성화하고 개선사례 등을 전파해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시스템으로의 안착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2500여건을 발굴ㆍ처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은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고,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해 규제개혁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독려해 왔다”며 “이제까지의 지방규제 개혁이 지자체의 잘못된 규제·행태를 개선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2016년에는 지자체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경쟁이 가능하도록 일선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 규제를 집중 발굴해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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