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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대출업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투자자 보호는?
아직 규제 보단 사업육성에 무게…금융당국도 신중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핀테크산업의 한 분야인 P2P(Peer to Peer)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허용된다.

하지만 장기 저금리기조 속 P2P대출 시장이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투자자의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은 급격히 커지는데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할 규제책은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제도부터 도입되는 셈이다.

1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P2P 온라인대출업에 벤처캐피탈을 참여시키기 위한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기청은 일단 대부업이 자회사인 경우에 한해 벤처캐피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업체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이다.

P2P 대출은 차입을 원하는 이가 대출을 신청하면 플랫폼업체가 신용평가를 한 뒤 대출 승인여부와 금리수준을 결정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정보가 온라인에 공시되고 투자자가 해당 대출자를 선택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P2P 대출프로세스 그림 참조

P2P 대출업의 이율은 8~15%의 중금리 수준. 은행 저금리 보다는 높고 일반 대부업체의 고금리(20~3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미 시장이 형성돼 차츰 커져 국내에서는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7개 사가 중심이 돼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를 설립했다.

㈜8%의 경우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P2P 대출업체로, 누적대출액은 80억원(300건), 회원수는 2만명(투자회원수 3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사업모델을 규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 없다는 게 맹점.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중기청은 다만 P2P업체를 통해 투자하는 개인들이 플랫폼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P2P 대출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편이다.

P2P 대출업이 일정 수준 성장할 때까지 제도화를 유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즉, 제도화 땐 규제 신설로 인해 많은 비용이 수반돼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아직 P2P 대출업 관련, 문제되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고, 순기능이 더 크다. 핀테크산업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며 “섣부른 규제 보단 지원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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