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본ㆍ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지주회사인 ㈜한미홀딩스(현 ㈜한미사이언스)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한미약품을 신설했다.
최대주주는 ㈜한미약품 주식 140만5000주(주당 10만8500원)를 현물로 출자한 뒤 대가로 ㈜한미홀딩스 주식 410만4000주를 취득해 1454억7000만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최대주주는 2012년 8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한미홀딩스 주식 497만주를 자녀 등 13명에게 증여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양도세 100억9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한미약품도 지난 3년간 주식 증여 사실을 숨겨온데다 양도세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갔다.
㈜한미약품의 꼼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한미약품에 대한 양도세 100억9000여만원을 징수하고 현물출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감원 전자공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받자 지난달 1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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