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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 들었다…통신ㆍ케이블 업체에 과징금 20억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0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허위·과장·기만광고로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별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및 엘지유플러스(LGU+)에 각 5억6000만 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 2억8000만 원, 씨제이헬로비전(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800만 원, 씨앤앰에 1200만 원, 현대에이치씨엔(현대HCN)과 씨엠비(CMB)에는 각 600만 원이다.
사진=헤럴드경제 DB

이 같은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와 비교해 위반율은 하락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 광고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허위광고 유형에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과장광고로는 ‘100~160만 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 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 원 추가 혜택’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만광고 유형에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티브이+와이파이) 월 1만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티브이(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해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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