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미카엘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카엘이 오 모씨 자매로부터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 대금 7억원을 갚지 않자 오 모씨 자매는 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JTBC 측에 출연료 가압류처분을 통보했다.
오 모씨는 또 미카엘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프로필에는 미카엘이 ‘전 조선호텔 셰프, 전 불가리아 쉐라톤호텔 셰프’로 소개돼 있다.
매체에 따르면 오 모씨가 조선호텔에 D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던 2006년 미카엘을 고용했으나 요리사가 아닌 홀 서빙 역할이었다는 것. 이후 2007년 오 모씨가 젤렌을 새로 오픈하면서 미카엘도 젤렌에서 근무하게 됐지만 주방장은 8년 경력의 불가리아 셰프를 새로 영입한 것이었고 미카엘은 여전히 홀 서빙 직원이었다고 오 모씨는 밝혔다. 미카엘의 경력이 조작된 것은 2009년 방송 출연 요청이 오면서 오 모씨가 실제 주방장보다 훤칠한 미카엘이 셰프라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오 모씨는 미카엘이 불가리아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조선호텔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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