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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가격은 1만1300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논의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톤당 가격은 11월 현재 1만13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배출권거래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ㆍEmissions Trading Scheme)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에서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사고 팔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지난 11월 기준 1 KAU(이산화탄소톤)당 가격은 1만1300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12만5000 CO2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 CO2eq이상인 사업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2월 제1차 계획기간(2015-17)의 배출허용량인 총 15억9800만 KAU를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철강, 화학업체 등 525개 기업에 무상 할당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거래를 개시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감축노력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일괄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부과하는 목표관리제와 달리, 감축비용과 잠재력이 상이한 기업간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저탄소 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경우, 2005년 세계최초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1990-2012년 기간중 GDP가 45%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9% 감소하는‘탈동조화(decoupling)’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저탄소 특허신청 건수가 2배로 증가했다. EU 배출권 가격은 1톤당 7유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줄이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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