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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판매정지 직전, 무더기 ‘셀프구매’…꼼수 의혹
[헤럴드경제] 국내 폭스바겐이 환경부에서 폴크스바겐 EA189 구형엔진 장착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 직전 판매금지 대상 차량 전부를 스스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코리아가 이들 차량을 신차급 중고차로 팔려고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국내 판매를 금지한 15개 모델 460여대 차량을 스스로 구매한 뒤 지난달 중순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명의로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했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의 판매정지 조치 이전에 구매돼 수입자동차협회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폭스바겐코리아가 향후 활용 방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렌트카업체 등에 파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460여대 차량을 신차급 중고차로 팔려고 ‘셀프 구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장에선 등록만 마친 신차 466대가 싼값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지난 9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이슈가 터졌을 때 문제의 EA189 구형엔진 장착 차량들을 회수해 갖고 있던 것”이라며 “11월말이 유로5 모델 판매종료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이 지나면 이 차가 완전히 쓸모없어지므로 일단 불가피하게 선등록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사매입을 했던 것”이라면서 “이 차들은 먼저 리콜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그 이후에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스스로 구매한 460여대의 리콜 대상 차량 전부가 아직 경기도 평택 인근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차가 시중에 팔려나갈 수 없도록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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