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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된 면허, 구제방법은?

2차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전력이 있던 A씨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운전면허정지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 운전해가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에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입원치료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매일 차량을 이용해 병문안을 가야 하는 점, 업무상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것까지 예상되는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행정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돼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명율의 정필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처벌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필규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등 위법 및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정필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만취한 경우,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등 위법 및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필규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직, 생계곤란, 질병치료불가 등 침해가 심대한 경우 구제받을 수도 있어
처분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며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필규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업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부당한 처분이거나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필규 변호사는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실직, 생계곤란, 질병치료불가 등 침해가 심대한 경우 구제받을 수도 있지만, 혈중알콜농도 0.125%를 초과한 경우, 삼진아웃,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명율 정필규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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