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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아

최근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법원이 같은 단속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A씨는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부천역∼용산역 구간에서 B씨의 뒤에 선 채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영상에는 A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찍혔다. 이에 1심은 단속영상을 근거로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동차 안이 몹시 혼잡했던 점에 주목해 “오른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이동해도 어차피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지하철이 혼잡한 탓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밀집공간에서의 성추행은 오해의 여지가 많아서 이를 두고 법원 판결에서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지하철 성추행은 특히 출퇴근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특별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경 변호사는 “문제는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3조의 각 호가 지정하는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이는 20년간 보존 및 관리가 이뤄지고 10년간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어있는 직업군의 경우 10년 취업제한 대상이 되고, 그 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기간 중 연 1회씩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면서, “신상정보등록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처분이면서,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을 주는 처벌조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의도성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부득이한 차량의 흔들림이나 무심코 움직인 순간의 행동 때문에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임에도 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처럼 성추행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벌금형에 처할 경우 ‘신상정보등록’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윤경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인데, 단속영상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억울하게 기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죄일 경우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로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이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재판절차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조사와 변론을 중점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어떠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변론을 펼칠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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