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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감축 비용 누가 대나…‘新기후체제’ 쟁점으로
선진국-개도국 정의놓고 이견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각국 정상들의 화려한 언사를 뒤로 하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시간이다. 전날 정상급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 차만 재차 확인한 상황에서 유엔 가입 196개 당사국 대표가 새 협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는 1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을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기후변화 대응방식을 규정한 교토의정서 적용기간이 2020년 끝나는 가운데,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해결돼야 할 쟁점들은 산적해 있다.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모인 각국 정상들 [자료=게티이미지]

온실가스(GHG) 배출량 절감 목표 강화=가장 큰 난관은 ‘누가’ GHG 배출량을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기존 교토의정서 체계는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혁명의 주체였던 유럽국가들과 미국 등 선진국의 GHG배출량 절감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GHG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그 뒤를 잇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교토의정서가 구축한 기후체계는 ‘반쪽짜리’ 프레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신기후체제는 개발도상국도 GHG 감축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5년 단위로 후속 목표를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 규모=개도국의 GHG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을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GCF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과 섬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코펜하겐 합의문을 통해 약속해 이후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기후협약당사국 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1000억 달러의 기금은 여전히 조성되지 않고 있다.

개도국의 정의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미국과 EU는 과거 개도국이었던 중국과 인도 등이 최근 경제성장을 통해 개도국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CF 기금 마련에 인도와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GCF는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신기후체제의 법적 구속력=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2011년 제 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 195개 국의 당사국 대표들은 2015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에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구속력 여부에 대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구체적인 GHG 감축량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빈곤국가들의 손실 지원 규모=빈곤국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얻게 된 ‘손실’ 혹은 ‘피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도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를 비롯해 태평양 도서국 14개국은 선진국에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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