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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형간염’ 다나의원, 업무정지…원장은 자격정지
- 방역당국 “원장 부인이 의료행위” 고발…환자 검사ㆍ진료비 구상권 청구 방침

[헤럴드경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이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관할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감염 원인과 관련해 일부에서 다나의원 원장의 건강상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의원 A원장이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원장은 뇌손상, 수전증 등 후유증을 앓아 장애등급(2급ㆍ뇌병변장애 3급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보건소 관계자는 “A원장이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 부인의 부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원장의 이 같은 건강 상태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다각도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양천보건소는 원장의 부인이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며 A원장의 부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SBS 화면캡쳐]
한편 이번 사태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이날 1명이 추가돼 모두 67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268명(중복된 1명 제외)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600명(26.5%)이 검사를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혹시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268명의 의료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매독 등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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