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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잃어버린 내 자전거…中서 왕서방 찾는 것 보다 어렵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고등학생 한지훈(가명) 군은 지난 9월 집 앞에 묶어둔 분홍색 자전거를 도난당했다. 20만원대로 그리 고가는 아니었지만, 벌써 세 번이나 반복된 도난사고에 충격은 컸다. 한 군은 “안 그래도 누군가 자물쇠 비밀번호를 만진 흔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국 집 앞 주차장에서 도난을 당했다”면서, “되찾는 것은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설명>자전거 이용인구 1200만명시대지만,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전무해 잃어버린 자전거를 되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1994년 통합관리제를 시행중인 이웃 일본 경우 도난 자전거 회수률이 40%가 넘는다. [헤럴드DB사진]

국민 5명 중 1명은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이용 인구 1200만 시대. 그러나 늘어난 자전거 수 만큼 자전거 도난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며 자전거 도둑들의 ‘천국’이 됐다.

더욱이 도난자전거 회수율이 40%가 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도난 자전거 찾기란 그야말로 ‘상해에서 왕서방 찾기’.

최근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전거까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전국적인 통합 자전거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전거 등록제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은 일본은 지난 1994년 자전거 의무 등록제를 시행, 자전거 등록률이 77%를 기록하고 있다. 이 덕분에 도난 자전거 회수율이 41.2%에 달한다. 도난 자전거 두대 중 한대는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자전거 등록제란 자전거의 외형사진, 소유주, 등록번호 등 자전거 정보를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 방치자전거의 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네덜란드도 국가 주도하에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교통도로공사에서 전체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은 각 지역 경찰과 지자체가 맡는다. 2007년 기준 등록률은 37.7%,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10%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인 풍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합된 자전거 등록제는 없지만,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등록된 자전거 대수도 8만5811대에 불과하다.

개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지자체마다 표시 방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등록증과 스티커 부착 방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자전거에 별도 표시 없이 홈페이지 등록만 하는 경우도 있다.

도난자전거 회수 여부에 대한 별도 통계자료도 없다. 
헤럴드

방치된 자전거는 고철로 매각되거나 수리 후 기증된다. 원 소유주에게 반환되는 일은 드물다.

전문가들은 지역단위별 배타적 운영으로 지역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추적관리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아직까지도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권용훈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자전거 정책이 시행될수록 자전거 등록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를 위해 초기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므로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권 조사관은 “자율 등록제 활성화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im@heraldcorp.com

<국가별 자전거 등록제 도입 방식>

한국(12개* 지자체) 일본 네덜란드

시행시기 제주도 1999년 첫 도입 1979년 1987년

시행방식 강제성 없음 의무제 강제성없음

표기방식 지자체마다 상이 스티커 DPC스티커

시행범위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국가

등록률(2007) 통합자료없음 77% 37.7%

회수율(2007) 별도통계없음 41.2% 10%

* 2015년 10월 기준 서울 강동ㆍ양천ㆍ노원구, 인천 연수구, 울산 중구, 경기 광명ㆍ의왕시,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ㆍ창원시, 함양군, 제주시

자료=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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